사업팀 내부규정

사업팀 내부규정(개정)

3,653 2019.06.21 14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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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)
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과제 인건비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, 정부과제 참
여율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한다.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이 휴학, 자퇴, 학기 중 취업, 학기 중
연수등의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 정산하도록 한다.


2. (사업팀장 권한)
본 사업팀의 사업팀은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팀 전체의 교육과정과 연구과정 개
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, 참여(지원)대학원생 선발은 물론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에 대
하여 모든 권한을 가진다.


3. (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)
참여교수 선정의 경우 BK21+사업의 공고와 같이 최근 3년간 평균 연구 실적이 4건 이상이어
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외에도, 기존 참여교수의 실적 평균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에 참여
교수 전체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.


4. (신진연구인력 채용 관련)
본 사업팀은 신진연구인력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BK21 플러스 사업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에
관하여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.
1)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◾ Post-doc : 박사 학위 소지자
◾ 계약교수 : 박사 학위 소지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
2) 신진연구인력 임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되 계약 횟수에
관계없이 최대 임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
3)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, 아래 경
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.
◾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
◾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휴직자
◾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교원

4) 타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.
5) 본 사업팀의 신진인력 임용과 관련하여 참여교수별로 기회를 제공하며, 단 참여교수의 사

업팀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에 우선시 하도록 한다.
6) 신진연구인력은 본 사업팀 내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/연구에 지
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(팀)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
다.


5. (국제협력경비 관련규정)
국제학술대회 참석은 매년 참여교수별 학회참석 계획에 대한 신청을 받으며, 참여교수의 실적
및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학회 참가 대학원생을 선발한다.
참가 학회인정 기준인 4개국이상, 구두발표기준 총 20편이상, 외국인발표 50% 라는 기준을
동일하게 적용하되, 공평한 기회 배분을 위하여 학회 참가 지원 금액은 참여대학원생 1인 1편
의 논문발표에 한해 지원(인솔교수 제외)하며, 1인 1회당 350만원 미만으로 하되, 타 과제와
지원을 함께 받을 경우 기타 세부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다.


6. (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)
당해연도 사업팀 참여교수의 성과를 보고서 작성의 참여도, 단기강좌 운영, 대외 외부활동, 논
문/특허/산업체 연구비 실적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.
이외의 본 사업팀의 모든 사업비는 BK21플러스 사업관리지침 및 한양대학교 BK21플러스 지
원규정에 제시된 사항을 따른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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