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팀 내부규정

사업팀 내부규정

5,237 2017.09.25 14:17

짧은주소

본문

1. (지원대학원생)
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의 소속은 <금속재료공학과>, <재료공학과>를 원칙으로 하며, 이중 우수한 학생을 참여대학원생의 70%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. 장학금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, 교내장학금과의 이중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과제참여율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한다.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이 휴학, 자퇴, 학기 중 취업, 학기 중 연수등의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 정산하도록 한다.

 

2. (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)
참여교수 선정의 경우 BK21+사업의 공고와 같이 최근 3년간 평균 연구 실적이 4건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외에도, 기존 참여교수의 실적 평균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에 참여교수 전체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 

3. (사업팀장 보직수당 지급)
본 사업팀의 사업팀장 수당을 교내대응자금에서 월 20만원 지급한다.

 

4. (신진연구인력 채용 관련)
본 사업팀은 신진연구인력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BK21 플러스 사업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에 관하여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. 


 1)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  ◾ Post-doc : 박사 학위 소지자
  ◾ 계약교수 : 박사 학위 소지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
 2) 신진연구인력 임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되 계약 횟수에    관계없이 최대 임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
 3)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, 아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.
  ◾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
  ◾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휴직자
  ◾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교원
 4) 타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.
 5) 본 사업팀의 신진인력 임용과 관련하여 참여교수별로 기회를 제공하며, 단 참여교수의 사업팀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에 우선시 하도록 한다.
 6) 신진연구인력은 본 사업팀 내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/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(팀)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 

5. (국제협력경비 관련규정)
국제학술대회 참석은 매년 참여교수별 학회참석 계획에 대한 신청을 받으며, 참여교수의 실적 및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참가대학원생을 선발한다.
참가 학회인정 기준인 4개국이상, 구두발표기준 총 20편이상, 외국인발표 50% 라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, 공평한 기회 배분을 위하여 학회참가 지원 금액은 참여대학원생 1인 1편의 논문발표에 한하며, 1회당 500만원 미만으로 하되, 타 과제와 지원을 함께 받을 경우 기타 세부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다.


이외의 본 사업팀의 국제협력경비는 BK21플러스 사업관리지침 및 한양대학교 BK21플러스 국제협력비 지원규정에 제시된 사항을 따른다.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